가. 실기연습의 경우 각 회당 교육인원은 최대 40명을
초과할 수 없다.
나. 현장실습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(1)
노인요양시설 실습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으로 구분한다.
(2) 실습지도자는 동
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가 하여야 하며, 실습계획, 실습지도 및 평가를
수행한다.
(3) 교육생은 실습확인서를 교육훈련기관에 제출하여야
한다.
▶ 수료기준
가. 교육생이 전체 교육시간 중 8할 이상 출석하였을
경우 각 교육과정의 이수로 인정한다.
나. 교육대상자 중 출석기준은 충족하였으나 다음
현장실습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다.
*현장실습 :
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실습지도자가 실습과정의 관찰 등을 통하여 실습확인서에
합격(P)과 불합격(F)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.
현장실습 평가결과는
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수료증명서에 표기되어야
한다.